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민원편람

신청방법 : 직접방문

수령방법 : 직접방문

접수처 : 민원실

담당부서 : 관광산업과

경유 및 협의기관 : 결격사유조회(전국 시군구)

처리기간 : 14

수수료 : 20,000

담당 및 연락처 : 관광산업과 281-5045

 

사무내용 :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 한식기와)에 숙박 체험 또는 전통문화 체험 제공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서류 검토(관광산업과) 접수(민원실) 담당과(관광산업과) 이첩 현지조사(업무담당자) 결재(관광산업과장) 결과통보(민원인)

한옥마을지구내 한옥마을지원과 담당

 

심사기준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구비서류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변경)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사업계획서 (한 종류 이상 전통문화체험계획 포함)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신청인 본인 소유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소유자 영업 동의 필수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유의사항 : 주요 구조가 목조가 아닌 경우, 한식기와(암키와-수키와)가 아닌 경우, 한옥 고유 전통미가 크게 훼손된 경우(슬라브 지붕, 시멘트 개조 등) 지정 불가

 

관련법 및 제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 시행규칙 제2

서식 : [별지 제21호서식] 관광 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