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가족관계이혼신고
- 민원분야 주민/인감/가족관계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기획조정국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신고기한
1. 협의 :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판결, 조정에 갈음, 화해권고 :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조정성립, 화해성립 : 송달일로 1개월 이내
● 대상자 : 이혼 당사자
● 과태료 : 50,000원 이하 (최고시 100,000 이하) ※ 협의이혼의 경우는 과태료 없음
●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1부. (등록관서 비치 및 대법원 홈페이지)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 (협의),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재판)
이혼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전산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처리절차 : 이혼 당사자 - 이혼신고(가족관계등록관서) - 신고서 보관 : 27년(신고지 관할 법원)
● 처리방법
1. 법원 :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이혼신고서 3부,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주민등록등본 1부. (별도의 경우 각각 발급)
2. 신고 의무자 : 이혼 당사자 ※ 이혼당사자 한쪽이 출석하여 제출하며 선순위 신고에 의거 처리
● 참고사항
1 자녀가 있을 경우 협의 또는 판결에 의하여 동시 신고(친권자 지정)
· 2. 2008. 1. 1.이후부터는 이혼 당사자가 여자일 경우 복적 또는 일가창립을 하지 않음
· 3. 협의이혼일 경우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고 판결, 조정성립, 화해성립 등은
판결 확정 또는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해야 함.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되며 효력은 유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