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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아동수당지원사업
  • 민원분야 도시/주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기획조정국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ㅁ.아동수당지원사업                 

? 지급대상 : 소득하위 90%인 만05(071개월) 아동

-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지급

? 지 급 액 : 10만원(소득역전방지 위해 일부는 5만원 감액 지급)

- 일부 감액 대상가구의 경우에는 수급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급(아래 설명 참고)

(신청주의 원칙, 단 신규 출생아는 출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출생일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지급)

? 지급시기 : 2018. 9월부터(매월 25일 지급 원칙, 9월 추석연휴로 9.21. 지급)

? 사전신청 : 2018. 6. 20.() 9. 28()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아동수당 방문 신청 장소 예외 사유

? 시설 입소 아동 : 시설 주소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입양대기 아동 : 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주 불명자 : 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 필요

? 추가 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 저장후 업로드

? 지급기준 : 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1,170만 원

1,436만 원

1,702만 원

1,968만 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예시)

858만 원,

3억원 이하

1,151만 원,

3억원 이하

1,390만 원,

3억원 이하

1,656만 원,

3억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1,170만 원

1,436만 원

1,702만 원

1,968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

11.2억 원

13.8억 원

16.3억 원

18.9억 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원 가산

? 신청권자 : 아동의 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 보호자의 대리인(배우자, 8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신청(수급) 자격이 없는 자 :

?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망, 난민 인정이 취소,

인정 결정이 철회, 국적상실자,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자

? 아동수당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중인 자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신청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아동보호자 신분중)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서식10)

사회보장급여신청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통합?간소화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신청서(서식1)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10)

? 아동수당 지급계좌 :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원칙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등) 보호 아동은 디딤

씨앗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지급

(다른계좌는 불가, 13개월내의 단기보호 대상 아동은 제외)

 

담당부서 :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담당자 성두현 전화번호 281-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