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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사망자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
  • 민원분야 주민/인감/가족관계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신청 처리

▶ 접수처 : 전국 시, 군, 구,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접수 담당공무원

▶ 조회대상자 :

*방문신청 - 사망자(실종선고자 포함), 피후견인(피성년,피한정후견인)

*인터넷신청 - 사망자(실종선고자 포함)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재산조회,통지기관 - 전국 시군구의 세무부서, 지적부서, 접수처,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군인연금공단

▶ 통지기한 :

  * 지방세,토지정보 - 접수처 기준일 7일 이내, *자동차정보 - 즉시,

  *국세,금융,공무원연금, 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 접수처기준일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