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 민원분야 도시/주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건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민원사무명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 | ||
분야 | 도시/주택분야 | ||
신청방법 | 직접방문(새올행정) | 수령방법 | 직접방문 |
접수처 | 시청 민원실 | 담당부서 | 건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조회(전국 시군구) | ||
처리기간 | 5일 | ||
담당 및 연락처 | 건축팀 (281-2488) | ||
사무내용 |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 ||
처리절차 |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새울행정시스템) ⇒ 결재(과장) ⇒ 새움터 등록 결과통보(민원인) ⇒ 임대사업자 발급 | |||
심사기준 | 과거 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도발생 사실 등 | ||
구비서류 | 신청서, 소유권 증명서류, 주민등록 등본 | ||
관련법,제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
서식(다운로드) |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 신청서(한글파일 HWP) | ||
수수료 |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시 등록면허세 27,000 ~ 67,500원(등록 수량에 따라 차등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