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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

분야

도시/주택분야

신청방법

직접방문(새올행정)

수령방법

직접방문

접수처

시청 민원실

담당부서

건축과

경유 및 협의기관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조회(전국 시군구)

처리기간

5

담당 및 연락처

건축팀 (281-2488)

사무내용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접수(민원실, 새울행정시스템) 결재(과장) 새움터 등록 결과통보(민원인) 임대사업자 발급

심사기준

과거 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도발생 사실 등

구비서류

신청서, 소유권 증명서류, 주민등록 등본

관련법,제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

서식(다운로드)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 신청서(한글파일 HWP)

수수료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시 등록면허세 27,000 ~ 67,500(등록 수량에 따라 차등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