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택임대사업자등록
- 민원분야 도시/주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건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민원사무명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 ||
분야 | 도시/주택 | ||
접수처 | 시청 민원실 | 담당부서 | 건축과 건축행정팀(281-2488) |
처리기간 | 5일 | ||
신청방법 | 직접방문(건축과) 또는 온라인신청(민간임대주택 등록시스템 : http://www.renthome.go.kr) | ||
처리절차 | |||
신청[건축과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시청 민원실 접수 → 검토 → 결재 → 렌트홈 등록 및 민원인 결과통보 →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 |||
심사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규정 적정 여부 | ||
관련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등 | ||
구비서류 |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주택을 소유한 자) ? 매매계약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분양계약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⑤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계획승인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및 세대별전용면적표 ⑥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⑦ 신분증 | ||
서식 (다운로드)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임대사업자 유의사항 | ||
수수료 |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시 등록면허세 27,000원~67,500원 (등록 주택의 세대 수에 따라 차등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