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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분야

도시/주택

접수처

시청 민원실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행정팀(281-2488)

처리기간

5

신청방법

직접방문(건축과) 또는

온라인신청(민간임대주택 등록시스템 : http://www.renthome.go.kr)

처리절차

신청[건축과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시청 민원실 접수 검토 결재

렌트홈 등록 및 민원인 결과통보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규정 적정 여부

관련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 5조의6, 5조의7

구비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주택을 소유한 자)

? 매매계약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분양계약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계획승인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및 세대별전용면적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분증

서식

(다운로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임대사업자 유의사항

수수료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시 등록면허세 27,000~67,500

(등록 주택의 세대 수에 따라 차등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