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민원편람

  • 제목 매매용건설기계의제시및매도신고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매도신고

 

개 요

? 건설기계 매매 사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하고 제시한 경우 또는 판매한 경우 신고

 

신고기한

? 제시 또는 매도를 한날부터 30일이내

 

처리기한 : 즉시

 

소요비용

?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신고서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사본 1(매도된 경우 매매업자 거래용 계약서) 1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

? 제시신고내역서, 매도신고내역서

 

위반시 처분기준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과태료 40만원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최고 30만원)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5, 시행규칙 제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