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건설기계사업의변경신고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건설기계사업의 변경신고
▷ 신고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한 : 5일
▷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5,000원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 신고사항
? 상호 또는 대표자
? 사무실, 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 사무실, 주기장, 정비장의 소재지
? 건설기계의 보유대수
(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위반시 처분기준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40만원
?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기간 만료일 부터 30일이내 3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40만원)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시행규칙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