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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건설기계사업의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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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의 변경신고

 

신고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기한 : 5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5,000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 사업자등록증 (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

 

신고사항

? 상호 또는 대표자

? 사무실, 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 사무실, 주기장, 정비장의 소재지

? 건설기계의 보유대수

(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위반시 처분기준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40만원

?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기간 만료일 부터 30일이내 3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40만원)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4, 시행규칙 제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