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건설기계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건설기계 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
▷ 개 요
? 건설기계 대여업, 매매업 등록을 위해 확보한 주기장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 받아 제출 하는 서류 발급신청
▷ 신청관청
? 확보한 건설기계 주기장 소재지 관할관청
▷ 처리기한 : 7일
▷ 소요비용 : 없음
▷ 구비서류
? 주기장 보유확인 신청서
? 등기부등본 1부, 토지대장 1부
? 임대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1부(토지주)
? 지적도 1부(도면표기)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