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건설기계매매업등록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
▷ 개 요
?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대행하는 사업
▷ 등록관청
? 건설기계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관청
▷ 처리기한 : 10일
▷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30,000원 (변경 신고시 5,000원)
? 등록 면허세 : 27,000원 (4종)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기장 시설보유서 (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발행) 1부
- 주기장은 인근 시군에 주기장 확보가능
?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1부
▷ 등록기준
? 주기장 : 면적 165㎡ 이상
? 사무실 : 면적 16㎡ 이상
?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 5천만원 이상
※ 주기장은 2인 이상의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설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업자가 초과될 때마다 85㎡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함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63조, 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