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민원편람

  • 제목 건설기계매매업등록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

 

개 요

?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대행하는 사업

 

등록관청

? 건설기계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관청

 

처리기한 : 10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30,000(변경 신고시 5,000)

? 등록 면허세 : 27,000(4)

 

구비서류

? 신청서

?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 주기장 시설보유서 (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발행) 1

- 주기장은 인근 시군에 주기장 확보가능

?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1

등록기준

? 주기장 : 면적 165이상

? 사무실 : 면적 16이상

?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 5천만원 이상

주기장은 2인 이상의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설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업자가 초과될 때마다 85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함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 63,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