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건설기계정비업등록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건설기계 정비업등록
▷ 개 요
? 건설기계를 분해, 조립 또는 수리하고, 부품을 가공제작· 교체하는 사업
▷ 처리기한 : 18일
▷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30,000원 (변경 신고시 5,000원)
? 등록 면허세 : 27,000원 (4종)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설기계 정비기술자의 명단 1부
? 건설기계 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국가기술자격증(사본) 1부
▷ 종류 및 등록기준
? 종합 건설기계 정비업
- 전기종 2,460㎡ (옥내 작업면적1,000 옥외 작업면적 1,460)
- 굴삭기,지게차,기중기,덤프 및 믹서 970㎡ (옥내 작업면적300 옥외 작업면적 670)
? 부분 건설기계 정비업 : 면적 970㎡ (옥내 작업면적 300 옥외 작업면적 670)
? 전문 건설기계 정비업
- 원 동 기 : 면적 825㎡ (옥내 작업면적 495 옥외 작업면적 330)
- 유 압 : 면적 660㎡ (옥내 작업면적 230 옥외 작업면적 430)
- 타워크레인 : 옥내 작업면적 40㎡
※ 관련 정비업에 따라 부대시설, 정비기계류, 공구, 기술자 등 확보 (규칙 별표15)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