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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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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비업등록

 

개 요

? 건설기계를 분해, 조립 또는 수리하고, 부품을 가공제작· 교체하는 사업

 

처리기한 : 18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30,000(변경 신고시 5,000)

? 등록 면허세 : 27,000(4)

 

구비서류

? 신청서

?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 건설기계 정비기술자의 명단 1

? 건설기계 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

? 국가기술자격증(사본) 1

 

 

종류 및 등록기준

? 종합 건설기계 정비업

- 전기종 2,460(옥내 작업면적1,000 옥외 작업면적 1,460)

- 굴삭기,지게차,기중기,덤프 및 믹서 970(옥내 작업면적300 옥외 작업면적 670)

? 부분 건설기계 정비업 : 면적 970(옥내 작업면적 300 옥외 작업면적 670)

? 전문 건설기계 정비업

- 원 동 기 : 면적 825(옥내 작업면적 495 옥외 작업면적 330)

- 유 압 : 면적 660(옥내 작업면적 230 옥외 작업면적 430)

- 타워크레인 : 옥내 작업면적 40

관련 정비업에 따라 부대시설, 정비기계류, 공구, 기술자 등 확보 (규칙 별표15)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