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건설기계대여업등록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건설기계 대여업등록
▷ 개 요
? 건설기계를 대여함을 업으로 하는 사업
▷ 등록관청
?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
▷ 처리기한 : 10일
▷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30,000원 (변경 신고시 5,000원)
? 등록 면허세
- 1종(20대이상) 67,500원. 2종(10대이상 20대미만) 54,000원
3종( 5대이상 10대미만) 40,500원 4종(1종~3종까지 속하지 않는 경우) 27,000원
▷ 구비서류
? 대여업 신청서
? 구성원 연명기록부(인감날인)
?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연명등록자 포함) 1부
?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기장 시설보유서 (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발행) 1부
- 주기장은 인근 시군에 주기장 확보가능
? 대여업 관리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1부
▷ 종류 및 등록기준
? 일반 건설기계 대여업 : 5대 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포함)
? 개별 건설기계 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 사무실 :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 주기장 : 대수에 따라 건설 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면적확보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58조,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