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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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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업등록

 

개 요

? 건설기계를 대여함을 업으로 하는 사업

등록관청

?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

 

처리기한 : 10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30,000(변경 신고시 5,000)

? 등록 면허세

- 1(20대이상) 67,500. 2(10대이상 20대미만) 54,000

3( 5대이상 10대미만) 40,5004(1~3종까지 속하지 않는 경우) 27,000

 

구비서류

? 대여업 신청서

? 구성원 연명기록부(인감날인)

?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연명등록자 포함) 1

?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 주기장 시설보유서 (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발행) 1

- 주기장은 인근 시군에 주기장 확보가능

? 대여업 관리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1

 

종류 및 등록기준

? 일반 건설기계 대여업 : 5대 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포함)

? 개별 건설기계 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 사무실 :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 주기장 : 대수에 따라 건설 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면적확보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 58,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