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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건설기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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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검사

 

정기검사 신청

구 분

내 용

사 유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13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3

수 수 료

검사소 입고검사 : 1대에 대하여 55,000

제동장치 정비확인서 첨부 시 : 38,500

현장검사 : 1대에 대하여 38,500

서류 제출처

건설기계검사소

의무사항

검사대행자

-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

-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 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건설기계소유자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검사 대행자에게 해당

건설기계에 관한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

- 검사대행자가 통지한 일시 및 장소에 당해 건설기계를 제시하고 검사 수검

검사 유효기간

정기검사신청기간 내(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 종전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정기검사신청기간을 벗어난 경우

-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구비서류

정기검사신청서

건설기계검사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출장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벌칙(과태료)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일 때 :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가산 (최고 40만원)

 

정기검사 불합격 건설기계 조치 (시행규칙 235, 31)

? 검사 불이행 및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소유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최고

? 정비명령 : 부적합 판정받은 건설기계를 재검을 받지 않은 경우 (검사소 통보)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10이내 정비명령

정비명령 기간 경과 시 고발 :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정기검사 유효기간

기 종

구 분

검사유효기간

1. 굴삭기

타이어식

1

2. 로 더

타이어식

2

3. 지게차

1 톤 이상

2

4. 덤프트럭

-

1

5. 기중기

타이어식, 트럭 적재식

1

6. 모터그레이더

-

2

7. 콘크리트믹서트럭

-

1

8.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1

9. 아스팔트살포시

-

1

10. 천공기

트럭 적재식

2

11. 타워크레인

-

2

12. 특수건설기계

 

 

. 도로보수트럭

타이어식

1

. 타이어식 노면파쇄기

타이어식

2

. 타이어식 노면측정장비

타이어식

2

. 타이어식 수목이식기

타이어식

2

. 타이어식 터널고소작업차

타이어식

2

. 트럭지게차

타이어식

1

.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3

13. 그 밖의 건설기계

-

3

비 고

1.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 일부터 기산한다.

2.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31)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검사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타워트레인을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 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