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건설기계검사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건설기계 검사
▷ 정기검사 신청
구 분 | 내 용 |
사 유 |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
근거법규 |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②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 |
수 수 료 | ㆍ검사소 입고검사 : 1대에 대하여 55,000원 ㆍ제동장치 정비확인서 첨부 시 : 38,500원 ㆍ현장검사 : 1대에 대하여 38,500원 |
서류 제출처 | 건설기계검사소 |
의무사항 | ① 검사대행자 -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 -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 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② 건설기계소유자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검사 대행자에게 해당 건설기계에 관한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 - 검사대행자가 통지한 일시 및 장소에 당해 건설기계를 제시하고 검사 수검 |
검사 유효기간 | ① 정기검사신청기간 내(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 종전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② 정기검사신청기간을 벗어난 경우 -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
구비서류 | ① 정기검사신청서 ② 건설기계검사증 사본 ③ 보험가입증명서(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④ 출장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
벌칙(과태료) | ㆍ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일 때 :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 시마다 : 1만원 가산 (최고 40만원) |
▷ 정기검사 불합격 건설기계 조치 (시행규칙 23조5항, 31조)
? 검사 불이행 및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소유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최고
? 정비명령 : 부적합 판정받은 건설기계를 재검을 받지 않은 경우 (검사소 통보)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10이내 정비명령
※ 정비명령 기간 경과 시 고발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기검사 유효기간
기 종 | 구 분 | 검사유효기간 |
1. 굴삭기 | 타이어식 | 1년 |
2. 로 더 | 타이어식 | 2년 |
3. 지게차 | 1 톤 이상 | 2년 |
4. 덤프트럭 | - | 1년 |
5. 기중기 | 타이어식, 트럭 적재식 | 1년 |
6. 모터그레이더 | - | 2년 |
7. 콘크리트믹서트럭 | - | 1년 |
8. 콘크리트펌프 | 트럭 적재식 | 1년 |
9. 아스팔트살포시 | - | 1년 |
10. 천공기 | 트럭 적재식 | 2년 |
11. 타워크레인 | - | 2년 |
12. 특수건설기계 | | |
가. 도로보수트럭 | 타이어식 | 1년 |
나. 타이어식 노면파쇄기 | 타이어식 | 2년 |
다. 타이어식 노면측정장비 | 타이어식 | 2년 |
라. 타이어식 수목이식기 | 타이어식 | 2년 |
마. 타이어식 터널고소작업차 | 타이어식 | 2년 |
바. 트럭지게차 | 타이어식 | 1년 |
사.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 | 3년 |
13. 그 밖의 건설기계 | - | 3년 |
비 고
1.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 일부터 기산한다.
2.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검사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타워트레인을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 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