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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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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반납

 

개 요

? 말소, 등록번호의 변경, .도간 변경등록의 사유 발생시 등록번호판 반납

 

반납기한

? 반납시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위반시 처분기준

? 반납기한 지연 10일 최과 과태료 30,000

? 10일초과시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40만원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