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건설기계등록번호판반납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반납
▷ 개 요
? 말소, 등록번호의 변경, 시.도간 변경등록의 사유 발생시 등록번호판 반납
▷ 반납기한
? 반납시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위반시 처분기준
? 반납기한 지연 10일 최과 과태료 30,000원
? 10일초과시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40만원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