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건설기계말소등록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건설기계 말소등록
▷ 신고기한
?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출말소인 경우 수출전, 도난의 경우 2개월이내)
※ 수출말소의 경우 말소 후 9개월 이내 반드시 수출이행 여부 신고사항 및 과태료에 대한 사항 반드시 고지 (과태료 부과시 민원발생 예방)
▷ 처리기한 : 즉시
▷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수입인지 3,000원(이전등록에 한함)
? 등록 면허세 : 12,000원 (다만 덤프, 콘크리트 믹서 트럭은 교육세 2,000원 면제)
▷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증
? 번호판 및 봉인
? 말소를 증명하는 서류
- 멸실 말소의 경우 : 멸실 인정 사유서
- 도난 말소의 경우 : 도난신고 확인서 (관할경찰서 발행)
- 수출 말소의 경우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 말소의 경우 : 폐기 증명서 (폐차장 발행)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통지확인서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 위반시 처분기준
?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