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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건설기계말소등록
  • 민원분야 교통/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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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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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건설기계 말소등록

 

신고기한

?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출말소인 경우 수출전, 도난의 경우 2개월이내)

수출말소의 경우 말소 후 9개월 이내 반드시 수출이행 여부 신고사항 및 과태료에 대한 사항 반드시 고지 (과태료 부과시 민원발생 예방)

처리기한 : 즉시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 수입인지 3,000(이전등록에 한함)

? 등록 면허세 : 12,000(다만 덤프, 콘크리트 믹서 트럭은 교육세 2,000원 면제)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증

? 번호판 및 봉인

? 말소를 증명하는 서류

- 멸실 말소의 경우 : 멸실 인정 사유서

- 도난 말소의 경우 : 도난신고 확인서 (관할경찰서 발행)

- 수출 말소의 경우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 말소의 경우 : 폐기 증명서 (폐차장 발행)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통지확인서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

 

위반시 처분기준

?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