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건설기계이전변경등록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건설기계 이전, 변경등록
▷ 등록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 처리기한 : 즉시
▷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수입인지 3,000원(이전등록에 한함)
? 취득세 : 공급가액의 3.4% (교육세,농특세 각각 0.2%포함)
? 등록 면허세 : 12,000원 (다만 덤프, 콘크리트 믹서 트럭은 교육세 2,000원 면제)
? 지역개발기금채권 : 공급가액의 0.25% 매입
※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은 취득세, 등록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구비서류
? 이전등록
? 양도증명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 등록증
?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양수인 주민등록증?인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위임시 위임장
? 보험가입증명서 (해당차량에 한함)
?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변경등록
? 변경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인감,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건설기계 등록증
?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 위반시 처분기준
?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20만원
?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30일이내 2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20만원
※ 강제이전
⇒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변경신고(이전)를 하지 않을경우 매수인을 갈음하여
매도인이 신고할수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4항,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구비서류
? 매도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첨부)
? 처리방법
?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7일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할 것을 통지
? 반송의 경우 공시송달
? 기간내에 매수인이 이의제기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할때 매도인이 신고한 변경 사항 을 등록원부에 기재
?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각각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