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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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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이전, 변경등록

 

등록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처리기한 : 즉시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 수입인지 3,000(이전등록에 한함)

? 취득세 : 공급가액의 3.4% (교육세,농특세 각각 0.2%포함)

? 등록 면허세 : 12,000(다만 덤프, 콘크리트 믹서 트럭은 교육세 2,000원 면제)

? 지역개발기금채권 : 공급가액의 0.25% 매입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은 취득세, 등록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구비서류

? 이전등록

? 양도증명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 등록증

?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양수인 주민등록증?인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위임시 위임장

? 보험가입증명서 (해당차량에 한함)

?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

 

? 변경등록

? 변경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인감,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건설기계 등록증

?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5,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6, 같은법 시행규칙 제7

 

위반시 처분기준

?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20만원

?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30일이내 2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20만원

강제이전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변경신고(이전)를 하지 않을경우 매수인을 갈음하여

매도인이 신고할수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제54,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구비서류

? 매도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첨부)

 

? 처리방법

?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7일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할 것을 통지

? 반송의 경우 공시송달

? 기간내에 매수인이 이의제기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할때 매도인이 신고한 변경 사항 을 등록원부에 기재

?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각각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