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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 민원분야 교통/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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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내용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개 요

?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기 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 에 사용 신고.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확인증 발급

전주만 등록가능, 타지역의 경우 그지역 관청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확인증 지참시 등록가능

 

신고대상 자동차

? 탱크로리,홈로리(구조변경 전 최대적재량)최대 적재량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구비서류

? 차고지가 본인 소유일때

?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서

? 토지대장(토지지목이 전(), (), 임야()는 불가함)과 건축물 관리대장

? 차고지가 표시된 약식도면이나 지적도

 

? 차고지 임대의 경우

?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주의 차고지 사용승낙서(토지주 인감날인,인감증명서)

?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과 차고지가 표시된 약식도면이나 지적도

 

? 차고지가 APT,공동주택일 때

? 2.5톤 차량만 가능

?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서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주차기능 확인서

? 등기부등본이나 전세계약서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인 확인서(구청발행)

 

? 차고지 유료 주차장일때

?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서

? 주차설치신고필증 사본과 임대(주차)계약서

 

? 차고지가 전주 외 지역일 경우

? 차고지 관청의 차고지 증명서를 문서로 증명하는 경우 등록가능(사본)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 동법 시행규칙 제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