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개 요
?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기 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 에 사용 신고.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확인증 발급
※ 전주만 등록가능, 타지역의 경우 그지역 관청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확인증 지참시 등록가능
▷ 신고대상 자동차
? 탱크로리,홈로리(구조변경 전 최대적재량)최대 적재량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구비서류】
? 차고지가 본인 소유일때
?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서
? 토지대장(토지지목이 전(밭), 답(논), 임야(산)는 불가함)과 건축물 관리대장
? 차고지가 표시된 약식도면이나 지적도
? 차고지 임대의 경우
?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주의 차고지 사용승낙서(토지주 인감날인,인감증명서)
?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과 차고지가 표시된 약식도면이나 지적도
? 차고지가 APT,공동주택일 때
? 2.5톤 차량만 가능
?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서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주차기능 확인서
? 등기부등본이나 전세계약서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인 확인서(구청발행)
? 차고지 유료 주차장일때
?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서
? 주차설치신고필증 사본과 임대(주차)계약서
? 차고지가 전주 외 지역일 경우
? 차고지 관청의 차고지 증명서를 문서로 증명하는 경우 등록가능(사본)
▷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