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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장애인및상이국가유공자등의차량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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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상이국가유공자등의 차량등록

 

개 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의 경우 등급 및 대상차량에 따라 자동차 관련 지방세감면, LPG연료 차량의 사용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광주민주화유공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장애인

 

등급별 혜택

장애등급

혜 택

? 일반장애 13

? 시각장애 14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14

? 취득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 한함)

? 자동차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 한함)

? 공채 매입 면재

? LPG 연료사용

?일반장애 46

?시각장애 56

?공채 매입 면제

?LPG 연료 사용

대상자동차

?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조 건

? 대상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 우자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감면 신청하는 1

?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이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도 등록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세금 및 지역개발공채 감면 불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5(1,825)을 초과하여 사용한 LPG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가능

 

 

 

 

장애인 공동명의 가능 범위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조부모

 

 

 

 

?

 

 

 

부모

 

부모

(시부모,장인?장모)

 

 

 

?

 

?

형제?자매

 

본인

 

배우자

 

 

?

 

 

 

 

 

배우자

(자부,사위)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의 대상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

? 공동명의등록인 경우

-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소유자도장 날인)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인감날인),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

 

주의사항

? LPG자동차 공동명의로 등록 후 세대분리 금지

- 세대분리시 LPG사용의 자격이 상실되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정조치하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다만, 장애인등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자동차에 한하여 사용가능

?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세금면제를 받은 경우 세대분리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등록 후 1 년 이내 세대분리 또는 차량 양도시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도 추징됨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6개월 이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야 함

(위반시 벌금 최고50만원)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 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