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장애인및상이국가유공자등의차량등록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장애인 및 상이국가유공자등의 차량등록
▷ 개 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의 경우 등급 및 대상차량에 따라 자동차 관련 지방세감면, LPG연료 차량의 사용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광주민주화유공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장애인
장애등급 | 혜 택 |
? 일반장애 1급∼3급 ? 시각장애 1급∼4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급∼14급 | ? 취득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 한함) ? 자동차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 한함) ? 공채 매입 면재 ? LPG 연료사용 |
?일반장애 4급∼6급 ?시각장애 5급∼6급 | ?공채 매입 면제 ?LPG 연료 사용 |
▷ 대상자동차
?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 조 건
? 대상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 우자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감면 신청하는 1대
?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이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도 등록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세금 및 지역개발공채 감면 불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5년(1,825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LPG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가능
| | 장애인 공동명의 가능 범위 | | |||||||||||||||||||||||||||||||||||||||||||||||||||||||||||||||||||||||||||||||||||||||||||||||||||||
| | | ||||||||||||||||||||||||||||||||||||||||||||||||||||||||||||||||||||||||||||||||||||||||||||||||||||||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 |||||||||||||||||||||||||||||||||||||||||||||||||||||||||||||||||||||||||||||||||||||||||||||||||||||||
| | | |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의 대상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공동명의등록인 경우
-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소유자도장 날인)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인감날인),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부.
▷ 주의사항
? LPG자동차 공동명의로 등록 후 세대분리 금지
- 세대분리시 LPG사용의 자격이 상실되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정조치하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다만, 장애인등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자동차에 한하여 사용가능
?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세금면제를 받은 경우 세대분리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등록 후 1 년 이내 세대분리 또는 차량 양도시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도 추징됨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6개월 이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야 함
(위반시 벌금 최고50만원)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9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