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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사업용자동차차령연장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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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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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사업용자동차 차령연장

 

개 요

여객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일정 차령을 경과하여 운행할 수 없으나 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아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차령연장 신청

? 임시검사 수검(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 검사소) 차령조정 신청(전주시 대중교통과)

전산처리절차

전주시 차량등록과-문서번호(,,)호에 의거 차령연장

) 전주시 차량등록과-7758(2011.04.21)호에 의거 차령연장

? 사업용자동차 차령연장에 대한 수리 공문 접수 후 전산등록(특기사항 관리)

 

구비서류

? 차령조정 신청서

?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 자동차등록증

? 기한 : 차령만료전 2월이내(기한 내 차령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폐차말소 대상)

차령의 기산일(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

?제작년도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제작년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년도 말일

 

차령구분

구 분

자 동 차 구 분

연수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 소형

5

개인택시중형(2400cc 미만)

7

개인택시(2400cc 이상)

9

일반택시 소형

36개월

일반택시중형(2400cc 미만)

4

일반택시(2400cc 이상)

6

자동차대여사업용

? 소형

5

대형

8

특수자동차운송사업용

? 소형

6

대형

10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운송사업용 (장의차)

106

기타사업용

9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 동법 시행규칙 제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