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허가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생태도시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변경허가신청
근거법령 |
○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 ||
접 수 처 |
완산구청 민원실 |
경유 · 조회 |
|
처 분 청 |
완산구청 |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생태도시과 (220-5395) |
처리기간 |
4일 |
신청방법 (방문,우편,온라인) |
방문 |
□ 민원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변경사업계획서 1부
②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③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 1만5천원
□ 행정기관 심사기준
① 변경사업계획서 적정여부
②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적정여부
③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④ 전주시 가스사업조례 위배여부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
허가증 교부 |
※ 허가증 교부시 납부비용 : 면허세 2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