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신고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생태도시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변경신고
근거법령 |
○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제1항 | ||
접 수 처 |
완산구청 민원실 |
경유 · 조회 |
|
처 분 청 |
완산구청 |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생태도시과 (220-5395)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방문,우편,온라인) |
방문 |
□ 민원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변경신고서 1부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필증 1부
③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 심사기준
①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관계
②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
신고필증 교부 |
※ 등록증 교부시 납부비용 : 면허세 1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