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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구비서류)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

        3.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15조의3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의 경우(구비서류)

        1. 굴취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

   3. 복구계획서 1

         4. 굴취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

         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15조의3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

 

입목 및 임산물 벌채, 굴취 신고서의 경우(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15조의3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처리절차

 

허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현지 및 검토 확인

?

기안 결재

?

허가증 발급 및 반환, 통보

신고인

 

덕진구청

민원봉사실

 

덕진구청 

생태도시과

 

덕진구청 

생태도시과

 

처 리 기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