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골재채취허가신청
- 민원분야 도시/주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덕진구 생태도시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골재채취 허가신청
근거법령 | ○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 ||
접 수 처 | 덕진구청 민원실 | 경유·조회 | |
처 분 청 | 덕진구청 |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생태도시과 (270-6539) |
처리기간 | 20일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방문 또는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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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골재채취허가 신청서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위치도(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4.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5.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6.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7.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합니다]
8.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9.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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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골재채취 가능 여부 ② 골재채취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 ③ 기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
□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 | 접 수 | ? | 검 토 및 현지확인 | ? | 복구비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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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구비 납부지시 및 예치 | | ? | 기안결재 | ? | 허가증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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