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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골재채취허가신청
  • 민원분야 도시/주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덕진구 생태도시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골재채취 허가신청

 

근거법령

골재채취법 제22조제1

접 수 처

덕진구청 민원실

경유·조회

 

처 분 청

덕진구청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생태도시과

(270-6539)

처리기간

20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골재채취허가 신청서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위치도(2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4. 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5.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6.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7.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합니다]

     8.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9.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 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골재채취 가능 여부

골재채취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

기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 토 및

현지확인

?

복구비산출

 

 

 

 

 

 

 

 

 

 

?

복구비 납부지시 및 예치

 

?

기안결재

?

허가증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