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민원편람

  • 제목 하천점용허가신청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완산구) 윤성민 063-220-5268 (덕진구)신승아 063-270-6535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하천점용 허가신청

 

근거법령

하천법 제33조 제1

접 수 처

각 구청 공원녹지과

하천관리팀

경유·조회

 

처 분 청

각 구청 공원녹지과

하천관리팀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각 구청 공원녹지과

(TEL. 270-6535)

(TEL. 220-5268) 

처리기간

붙임 참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방문, 우편, 온라인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아래에 있는 점용목적에 따른 구비서류

점 용 목 적

구 비 서 류

토지의 점용

1. 위치도(축척이 2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시설의 점용

1. 위치도(축척이 2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개축

변경

1. 위치도(축척이 2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성토

, 그 밖에 토지의 형질

변경

1. 위치도(축척이 2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석모래자갈, 그 밖

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축척이 2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

선장의 설치

1. 위치도(축척이 2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식물의 재식

1. 위치도(축척이 2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

놀이 행위

1. 위치도(축척이 2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

1까지인 평면도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선박의 운항

1. 위치도(축척이 2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및 처리기한

점용(행위)의 목적

처리기간

허가수수료

토지의 점용

10

없 음

하천시설의 점용

14

점용료의 1천분의 1

공작물의 신축·

·변경

20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는 제외한다)1천분의1

공작물(댐 및 하구

둑만 해당한다)

신축·개축·변경

60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는 제외한다)1천분의1

토지의 굴착·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

의 형질변경

20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는 제외한다)1천분의1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 산출물의 채취

20

점용료의 1천분의 1

스케이트장·유선장·

도선장의 설치

20

없음

식물의 식재

5

없음

수상레저사업목적

의 물놀이 행위

20

없음

선박의 운항

12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하천점용의 적정 여부

기타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 토 및

현지확인

?

결 재

 

 

 

 

 

 

 

 

 

 

?

대장 정리 및 허가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