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하천점용허가신청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완산구) 윤성민 063-220-5268 (덕진구)신승아 063-270-6535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하천점용 허가신청
근거법령 | ○ 하천법 제33조 제1항 | ||
접 수 처 | 각 구청 공원녹지과 하천관리팀 | 경유·조회 | |
처 분 청 | 각 구청 공원녹지과 하천관리팀 |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각 구청 공원녹지과 (TEL. 270-6535) (TEL. 220-5268) |
처리기간 | 붙임 참고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방문, 우편, 온라인 |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아래에 있는 점용목적에 따른 구비서류
점 용 목 적 | 구 비 서 류 |
토지의 점용 |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시설의 점용 |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 변경 |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 변경 |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 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스케이트장 또는 유ㆍ도 선장의 설치 |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 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
식물의 재식 |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 놀이 행위 |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 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
선박의 운항 |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및 처리기한
점용(행위)의 목적 | 처리기간 | 허가수수료 |
토지의 점용 | 10일 | 없 음 |
하천시설의 점용 | 14일 | 점용료의 1천분의 1 |
공작물의 신축·개 축·변경 | 20일 |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1 |
공작물(댐 및 하구 둑만 해당한다)의 신축·개축·변경 | 60일 |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1 |
토지의 굴착·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 의 형질변경 | 20일 |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1 |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 산출물의 채취 | 20일 | 점용료의 1천분의 1 |
스케이트장·유선장· 도선장의 설치 | 20일 | 없음 |
식물의 식재 | 5일 | 없음 |
수상레저사업목적 의 물놀이 행위 | 20일 | 없음 |
선박의 운항 | 12일 | 없음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하천점용의 적정 여부 ② 기타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
□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 | 접 수 | ? | 검 토 및 현지확인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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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 정리 및 허가증 발급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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