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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접 수 처

시청 민원실

경유·조회

처 분 청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환경과

(281-2018)

처리기간

3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방문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2.  농지원부

   3.  신청서에 피해확인 날인(마을이장)

  

수수료 : 없음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현지조사

?

결 재

?

허가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