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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접 수 처
시청 민원실
경유·조회
처 분 청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환경과
(281-2018)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방문
○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2. 농지원부
3. 신청서에 피해확인 날인(마을이장)
○ 수수료 : 없음
□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현지조사
결 재
허가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