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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① 옥외광고업 등록신청서 1부

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관할구청 민원실

7 일

구청 생태도시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신규등록 15,000, 변경등록 7,500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별표5) 참조

※ 수수료 면제 : 관할구역 내에서 주소 및 업소명 변경

 

다. 유의사항

1) 등록의 제한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업무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