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옥외광고업변경휴업폐업재개업등록신청
- 민원분야 도시/주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구청 생태도시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① 옥외광고업 등록신청서 1부
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리기간 | 처 리 부 서 |
관할구청 민원실 | 7 일 | 구청 생태도시과 |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 금 액 | 비 고 |
수 수 료 | 신규등록 15,000, 변경등록 7,500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별표5) 참조 |
※ 수수료 면제 : 관할구역 내에서 주소 및 업소명 변경
다. 유의사항
1) 등록의 제한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업무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