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자율형건물번호판설치신청서
- 민원분야 도시/주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생태도시계획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근거법령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9조 제3항) ○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제17조 (별지 제1호 서식)) | ||
접 수 처 |
시청 민원실 |
경유·조회 |
|
처 분 청 |
|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생태도시계획과 ( 281-2538 )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방문, 우편, 온라인 |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1부
②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계획서 1부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 여부 ②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계획서 첨부 여부 ③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규격에 적합 여부 |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 |
접 수 |
? |
크기 등 적적성 검토 |
? |
결 재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