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민원편람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신고)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

접 수 처

시청 민원실

경유·조회

 

처 분 청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환경과

(281-2423)

처리기간

10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방문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

12.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1건당 10,000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성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 토 및

확인

?

결 재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