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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인

민원편람

                 

식품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신청서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제1

접 수 처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경유·조회

 

처 분 청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위생민원

(270-6421)

처리기간

즉시(상호변경등)

3(장소이전)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방문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변경신고서 1

허가증 1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1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

(영업장이 2층 이상 100초과하거나, 지하 66초과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LPG 사용의 경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수수료 : 26,500(소재지) 9,300(소재지외변경),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

학교정화구역 해당여부 확인

정화조용량 또는 원인자부담금 협의

기존 영업장소가 폐업되었는지 여부(이중신고 불가)

상호(간판명) 중복사용 여부 확인

기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유흥·단란주점영업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원조회 결과 확인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시설조사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

결 재

 

 

 

 

 

 

 

 

 

 

?

허가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