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식품신고사항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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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식품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근거법령 |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
접 수 처 |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 경유·조회 | |
처 분 청 | |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위생민원 (270-6421)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방문 |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변경신고서 1부
② 영업신고증 1부
③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1부
④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영업장이 2층 이상 100㎡ 초과하거나, 지하 66㎡ 초과시)
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LPG 사용의 경우)
⑥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수수료 : 26,500원(소재지) 9,300(소재지 외 변경), 법인대표자변경은 면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 ② 정화조용량 또는 원인자부담금 협의 ③ 기존 영업장소가 폐업되었는지 여부(이중신고 불가) ④ 상호(간판명) 중복사용 여부 확인 ⑤ 기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
□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 | 접 수 | ? | 시설조사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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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증 발급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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