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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식품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제4

접 수 처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경유·조회

 

처 분 청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위생민원

(270-6421)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방문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변경신고서 1

영업신고증 1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1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

(영업장이 2층 이상 100초과하거나, 지하 66초과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LPG 사용의 경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수수료 : 26,500(소재지) 9,300(소재지 외 변경), 법인대표자변경은 면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

정화조용량 또는 원인자부담금 협의

기존 영업장소가 폐업되었는지 여부(이중신고 불가)

상호(간판명) 중복사용 여부 확인

기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시설조사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

결 재

 

 

 

 

 

 

 

 

 

 

?

신고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