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식품관련영업허가등록신청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덕진구 자원위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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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식품 영업 허가(등록)신청서
근거법령 | ○ 식품위생법 제37조 (허가업종 : 유흥·단란주점, 등록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 ||
접 수 처 |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 경유·조회 | |
처 분 청 | |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위생민원 (270-6421)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방문 |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허가(등록)신청서 1부
② 위생교육 수료증 1부
③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1부
④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유흥·단란주점에 한함) 1부
⑤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유흥·단란주점에 한함)
⑤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유흥·단란주점에 한함)1부
⑥ 건강진단 결과서 1부
⑦ 제조방법설명서(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시) 1부
⑦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⑧ 신원조회용 유흥·단란주점(법인은 대표자 및 임원)영업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본적)
○ 유흥·단란: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 67,500원, 주택채권 : 70만원
○ 식품제조가공업: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 27,000~67,500원(업종별 4단계),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 ② 학교정화구역 해당여부 확인(유흥·단란주점의 경우) ③ 폐수배출시설 확인(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④ 정화조용량 또는 원인자부담금 협의 ⑤ 기존 영업장소가 폐업되었는지 여부(이중신고 불가) ⑥ 상호(간판명) 중복사용 여부 확인 ⑦ 기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⑧ 유흥·단란주점 영업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원조회 결과 확인 |
□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 | 접 수 | ? | 검 토 | ?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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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재 | ? | 허가(등록)증 발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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