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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식품 영업 허가(등록)신청서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

(허가업종 : 유흥·단란주점, 등록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접 수 처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경유·조회

 

처 분 청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위생민원

(270-6421)

처리기간

3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방문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허가(등록)신청서 1

위생교육 수료증 1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1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유흥·단란주점에 한함) 1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유흥·단란주점에 한함)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유흥·단란주점에 한함)1

건강진단 결과서 1

제조방법설명서(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시)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원조회용 유흥·단란주점(법인은 대표자 및 임원)영업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본적)

유흥·단란: 수수료 28,000, 면허세 : 67,500, 주택채권 : 70만원

식품제조가공업: 수수료 28,000, 면허세 : 27,00067,500(업종별 4단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

학교정화구역 해당여부 확인(유흥·단란주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 확인(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정화조용량 또는 원인자부담금 협의

기존 영업장소가 폐업되었는지 여부(이중신고 불가)

상호(간판명) 중복사용 여부 확인

기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유흥·단란주점 영업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원조회 결과 확인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 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등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