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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공중위생업소(숙박업,목욕장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등)영업신고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

접 수 처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경유·조회

 

처 분 청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위생민원

(270-6419)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방문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영업신고서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

위생교육 수료증 1

·미용사 면허증 1(·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숙박업 목욕장의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목욕장업 중 찜질방 영업의 경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18,00067,500(업종별 5단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

폐수배출시설 확인(세탁업,위생처리업,위생용품제조업)

기존 영업장소가 폐업되었는지 여부(이중신고 불가)

상호(간판명) 중복사용 여부 확인

기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교 부

?

15일 이내 현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