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중위생업소영업신고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덕진구 자원위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공중위생업소(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등)영업신고
근거법령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 ||
접 수 처 |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 경유·조회 | |
처 분 청 |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위생민원 (270-6419)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방문 |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영업신고서 1부
②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③ 위생교육 수료증 1부
④ 이·미용사 면허증 1부(이·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⑤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숙박업 목욕장의 경우)
⑥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목욕장업 중 찜질방 영업의 경우)
⑦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18,000~67,500원(업종별 5단계)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 ② 폐수배출시설 확인(세탁업,위생처리업,위생용품제조업) ② 기존 영업장소가 폐업되었는지 여부(이중신고 불가) ③ 상호(간판명) 중복사용 여부 확인 ④ 기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
□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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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증 교 부 | ? | 15일 이내 현지확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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