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기물처리업자신고자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덕진구 자원위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업자(신고자)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서
근거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 ||
접 수 처 | 해당 구청 민원봉사실 | 경유·조회 | |
처 분 청 | 해당 구청 |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덕진구청자원위생과 (063-270-6306) 완산구청자원위생과 (063-220-5398) |
처리기간 | 30일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방문,우편 |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가. 휴업ㆍ폐업의 경우
①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②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나. 재개업의 경우
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②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무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② 필요시 실태조사 |
□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및 실태조사(필요시)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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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수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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