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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폐기물처리업자(신고자)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서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7

접 수 처

해당 구청 민원봉사실

경유·조회

 

처 분 청

해당 구청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덕진구청자원위생과

(063-270-6306)

완산구청자원위생과

(063-220-5398)

처리기간

30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방문,우편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휴업폐업의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 재개업의 경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무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필요시 실태조사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및

실태조사(필요시)

?

결 재

 

 

 

 

 

 

 

 

 

 

?

신고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