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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인

민원편람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근거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

접 수 처

해당 구청 민원봉사실

경유·조회

 

처 분 청

해당 구청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덕진구청자원위생과

(063-270-6306)

완산구청자원위생과

(063-220-5398)

처리기간

30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방문,우편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휴업폐업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1

. 재개업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수수료 무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필요시 실태조사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및

실태조사(필요시)

?

결 재

 

 

 

 

 

 

 

 

 

 

?

신고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