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기물처리수집운반재활용신고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덕진구 자원위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수집운반,재활용〕신고
근거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 ||
접 수 처 | 해당 구청 민원봉사실 | 경유·조회 | |
처 분 청 | 해당 구청 |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덕진구청자원위생과 (063-270-6306) 완산구청자원위생과 (063-220-5398) |
처리기간 | 14일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방문,우편 |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폐기물처리신고서(별지 제56호 및 제56의2서식)
②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③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④ 보관시설 설치계획,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계획서 등
○ 수수료 무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② 필요시 실태조사 |
□ 업무처리 흐름도
계획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및 실태조사(필요시)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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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증명서 발 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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