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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인

민원편람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근거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

접 수 처

해당 구청 민원봉사실

경유·조회

 

처 분 청

해당 구청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덕진구청자원위생과

(063-270-6376)

완산구청자원위생과

(063-220-5398)

처리기간

3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방문,우편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7호서식)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 1

페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사본 1,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1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

(조합원확인서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변경신고시에는 최종 신고필증 사본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첨부)

수수료 무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필요시 실태조사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및

실태조사(필요시)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