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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
  • 민원분야 도시/주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구청 건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① 신청서 1부

        ② 설계도서(최초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첨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구청 민원실

7 일

구청 생태도시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4조(별표4) 참조

 

다. 유의사항〔검사의 시기〕

1)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표시 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2)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 허가 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2.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