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
- 민원분야 도시/주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구청 건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6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① 신청서 1부
② 설계도서(최초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첨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리기간 |
처 리 부 서 |
구청 민원실 |
7 일 |
구청 생태도시과 |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
금 액 |
비 고 |
수 수 료 |
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4조(별표4) 참조 |
|
다. 유의사항〔검사의 시기〕
1)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표시 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2)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 허가 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2.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