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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① 신청서 1부

                     ②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③ 광고물 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

                     ④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구청 민원실

허가 7일/신고 3일

구청 생태도시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고

수 수 료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별표3) 참조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표시방법 준수여부 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