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옥외광고물등표시연장허가
- 민원분야 도시/주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구청 건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① 신청서 1부
②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③ 광고물 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
④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리기간 |
처 리 부 서 |
구청 민원실 |
허가 7일/신고 3일 |
구청 생태도시과 |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
금 액 |
비고 |
수 수 료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별표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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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표시방법 준수여부 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