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환경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제
2항 전단?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사업계획서 1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 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시청 민원실 |
5일 (결격사유 조회) |
환경과 |
허가 구분별 수수료 |
허가구분 |
수수료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3만원 |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2만원 |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1만 5천원 | |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
1만 5천원 |
2.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가. 허가 신청 적정 여부 검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것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등
사업의종류 |
허 가 기 준 | |
액화석유 가스충전 사 업 |
시설기준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제1호가목1)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
고압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 가스판매 사 업, 액화석유 가스충전 사업자의 영 업 소 |
허가지역 |
1. 판매사업 허가제한구역 가. 전체 제한지역 - 중앙동, 전동, 고사동, 풍남동, 교동, 남노송동, 서신동, 서서학동, 태평동, 중노송동, 삼천동1가, 효자동1가, 평화동1?2가, 중화산1?2가, 동완산동, 서완산동, 동서학동, 서노송동, 진북동, 인후동1?2가, 덕진동1?2가, 팔복동1?2가, 우아동2가, 송천동1가, 동산동, 금암동, 신규 택지개발지역(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 나. 일부 제한지역(도로 및 철도 경계로 구분) - 삼천동2가,효자동2가,효자동3가 지역에서 천잠로(미개설구간 포함) 경계로 안쪽(시청방향)지역 - 우아동1가,우아동3가,산정동,호성동1가,호성동2가,송천동2가,고랑동 지역에서 전라선철도를 경계로 안쪽(시청방향) 지역 - 반월동,여의동,장동지역에서 동부대로 및 온고을로를 경계로 안쪽(시청방향) 지역 |
시설기준 |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한 시설(가설건축물 제외)로 주차장(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부지)은 용기보관실 출입문 전면에 확보하여야 한다. 용기보관실, 사무실 및 주차장의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가.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 용기보관실 : 38㎡ 이상(단, 고압가스는 가연성?산소 및 독성가스별로 각각 20㎡ 이상의 면적으로 구분하여 설치) 2) 사무실 : 18㎡ 이상 3) 주차장 : 23㎡ 이상 (단,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 및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1) 용기보관실 : 38㎡ 이상 2) 사무실 : 18㎡ 이상 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3. 동일 부지내에는 2개이상의 동종 사업을 할 수 없다. |
3.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