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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제

                2항 전단?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사업계획서 1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 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시청 민원실

5일

(결격사유 조회)

환경과

허가 구분별 수수료

허가구분

수수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3만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2만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만 5천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1만 5천원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2.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가. 허가 신청 적정 여부 검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것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등

사업의종류

허 가 기 준

액화석유

가스충전

사 업

시설기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제1호가목1)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고압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

가스판매

사 업, 액화석유

가스충전

사업자의 영 업 소

허가지역

1. 판매사업 허가제한구역

가. 전체 제한지역

- 중앙동, 전동, 고사동, 풍남동, 교동, 남노송동, 서신동, 서서학동, 태평동, 중노송동, 삼천동1가, 효자동1가, 평화동1?2가, 중화산1?2가, 동완산동, 서완산동, 동서학동, 서노송동, 진북동, 인후동1?2가, 덕진동1?2가, 팔복동1?2가, 우아동2가, 송천동1가, 동산동, 금암동, 신규 택지개발지역(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

나. 일부 제한지역(도로 및 철도 경계로 구분)

- 삼천동2가,효자동2가,효자동3가 지역에서 천잠로(미개설구간 포함) 경계로 안쪽(시청방향)지역

- 우아동1가,우아동3가,산정동,호성동1가,호성동2가,송천동2가,고랑동 지역에서 전라선철도를 경계로 안쪽(시청방향) 지역

- 반월동,여의동,장동지역에서 동부대로 및 온고을로를 경계로 안쪽(시청방향) 지역

시설기준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한 시설(가설건축물 제외)로 주차장(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부지)은 용기보관실 출입문 전면에 확보하여야 한다. 용기보관실, 사무실 및 주차장의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가.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 용기보관실 : 38㎡ 이상(단, 고압가스는 가연성?산소 및 독성가스별로 각각 20㎡ 이상의 면적으로 구분하여 설치)

2) 사무실 : 18㎡ 이상

3) 주차장 : 23㎡ 이상 (단,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 및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1) 용기보관실 : 38㎡ 이상

2) 사무실 : 18㎡ 이상

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3. 동일 부지내에는 2개이상의 동종 사업을 할 수 없다.

3.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