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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선임신고시

- 사업개시전 선임 및 선임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

- 자격요건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별표3]

?해임?퇴직 신고시

- 지체없이 신고 및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 선임신고서 제출

?자격증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시청 민원실

즉시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 신고서류 적정 여부 검토

 

3.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