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고압가스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신고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환경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선임신고시
- 사업개시전 선임 및 선임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
- 자격요건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별표3]
?해임?퇴직 신고시
- 지체없이 신고 및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 선임신고서 제출
?자격증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시청 민원실 |
즉시 |
환경과 |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 신고서류 적정 여부 검토
3.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