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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등록신청 시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신청 시

-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시청 민원실

5일

(결격사유 조회)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 수입업자?운반자 등록(변경) 신청 적정 여부 검토

 

3.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