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민원편람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후단?제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

             제5항?제7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등록증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 사업계획서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 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 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시청 민원실

4일

(결격사유 조회)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 제조 변경등록 신청 적정 여부 검토

 

3.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