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변경등록신청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환경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후단?제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
제5항?제7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등록증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 사업계획서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 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 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시청 민원실 |
4일 (결격사유 조회) |
환경과 |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 제조 변경등록 신청 적정 여부 검토
3.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