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등록신청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환경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사업계획서 1부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 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 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시청 민원실 |
5일 (결격사유 조회) |
환경과 |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2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 제조등록 신청 적정 여부 검토
3.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