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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사업계획서 1부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 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 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시청 민원실

5일

(결격사유 조회)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2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 제조등록 신청 적정 여부 검토

 

3.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