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사업저장소사용개시중단폐지재개신고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환경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및 사전준비사항
?개시?재개 신고전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가입
-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기검사 수검
- 안전관리자 선임
?중단?폐지 신고시 : 사유발생시 신고서 제출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시청 민원실 |
즉시 |
환경과 |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 신고서류 적정 여부 검토
3.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