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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및 사전준비사항

?개시?재개 신고전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가입

-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기검사 수검

- 안전관리자 선임

?중단?폐지 신고시 : 사유발생시 신고서 제출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시청 민원실

즉시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 신고서류 적정 여부 검토

 

 

3.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