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환경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제5조제6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신고시 :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변경신고시
-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시청 민원실 |
2일 |
환경과 |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 고압가스 제조 (변경)신고 적정 여부 검토
3.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