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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환경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제5조제6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신고시 :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변경신고시

-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시청 민원실

2일

환경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 고압가스 제조 (변경)신고 적정 여부 검토

 

3.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