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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 제5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가) 허가신청 시

?사업계획서 1부.

?정관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 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 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변경허가신청 시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시청 민원실

5일

(결격사유 조회)

환경과

※ 결격사유 예외 : 냉동제조자 및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15,000원(제조 : 2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가. (변경)허가 신청 적정 여부 검토 (고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방 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 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3.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