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민원편람

  • 제목 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갱신신청
  • 민원분야 경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개인 신청시 소재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

(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시청 민원실

14일

지역경제과

나.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접수

? 결격사항 조회(범죄경력 : 경찰서, 금치산자 및 수형사실 등 신원조회 : 민원인의 등록기준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 민원실) → 서류 검토(지역경제과) → 결재(시장) → 등록증 교부(지역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