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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신청
  • 민원분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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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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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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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 관련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5항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① 개설등록

0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합니다)

-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 항을 포함합니다)

- 업종의 구성

-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재무구조

0 상권영향평가서 1부(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0 지역협력계획서 1부(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 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0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0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② 변경등록

0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0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 서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0 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 각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시청 민원실

20일

지역경제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10만원(※변경등록 시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 개설(변경)등록 적정 여부 검토

 

3.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