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민원편람

  • 제목 성병및에이즈관리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1. 검진대상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의한 성병정기등록대상자


진료 검사를 원하는 시민(일반내소자)


2. 신청장소


민원실 : 성병정기등록대상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자, 일반내소자


일반내소자 HIV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실 접수 등록


무료익명검사 : 민원실을 거치지 않고 익명으로 검사실에서 실시함


검사실 : 성병정기등록대상자(성병매개우려자?유흥종사자 ) 검사주기에 따른 검진 경우


3. 성병정기등록대상자 검사주기


다방업소종사자 : 6개월 1


유흥접객원,안마시술소 여종업원,성병매개우려자 : 3개월 1


4. 검사비용


무료 검진


5. 업무처리절차


성병 검진

검사실

->

검사실

->

검사실

->

검사실

->

진료

접수등록

소변채취

PCR검사실시

결과입력및양성자등록

양성자상담후 처방




양성자 치료 3주후에 재검실시 치료완료 확인 발급


매독 검진

민원실

->

검사실

->

결과입력

->

의료기관

접수등록

혈액채혈 및

검사실시

양성자 치료



HIV 검진

검사실

->

검사실

->

검사실

->

검사실

->

질병관

리본부

->

감염병관리팀

접수등록및채혈

검사실시

결과입력

양성자

보건환경연구원에검사의뢰

HIV항체

양성자 최종확진

HIV항체양성자 등록관리



검진시기 : 자신이 에이즈에 노출 되었다고 생각된 4주 검사실시


(비밀보장 본인희망에 의한 검사시 익명검사가능)


HIV 감염인으로 보건소 등록시 진료비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