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성병및에이즈관리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1. 검진대상
○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의한 성병정기등록대상자
○ 진료 및 검사를 원하는 시민(일반내소자)
2. 신청장소
○ 민원실 : 성병정기등록대상자 중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자, 일반내소자
※ 일반내소자 중 HIV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실 접수 등록
※ 무료익명검사 : 민원실을 거치지 않고 익명으로 검사실에서 실시함
○ 검사실 : 성병정기등록대상자(성병매개우려자?유흥종사자 등) 검사주기에 따른 검진 일 경우
3. 성병정기등록대상자 검사주기
○다방업소종사자 : 6개월 1회
○유흥접객원,안마시술소 여종업원,성병매개우려자 : 3개월 1회
4. 검사비용
무료 검진
5. 업무처리절차
○ 성병 검진
검사실 |
-> |
검사실 |
-> |
검사실 |
-> |
검사실 |
-> |
진료 |
접수등록 |
소변채취 |
PCR검사실시 |
결과입력및양성자등록 |
양성자상담후 처방 |
※ 양성자 치료 후 3주후에 재검실시 및 치료완료 확인 후 발급
○ 매독 검진
민원실 | -> | 검사실 | -> | 결과입력 | -> | 의료기관 |
접수등록 | 혈액채혈 및 검사실시 | 양성자 치료 |
○ HIV 검진 검사실 -> 검사실 -> 검사실 -> 검사실 -> 질병관 리본부 -> 감염병관리팀 접수등록및채혈 검사실시 결과입력 양성자 보건환경연구원에검사의뢰 HIV항체 양성자 최종확진 HIV항체양성자 등록관리
※ 검진시기 : 자신이 에이즈에 노출 되었다고 생각된 후 4주째 검사실시
(비밀보장 및 본인희망에 의한 검사시 익명검사가능)
※ HIV 감염인으로 보건소 등록시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