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민원편람

  • 제목 결핵관리사업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정경미/281-6345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결핵이란?

- 결핵균이 몸속에 들어와 일으키는 만성 감염병으로 주로 폐에 발생.

모든 장기에 발생 가능하지만 호흡기 결핵만이 전염성을 가짐

호흡기 결핵 : , 기관지, 후두 결핵

- 증상 : 기침 및 가래, 체중감소, 피로감, 미열, 흉통, 호흡곤란 등

 

감염경로

- 호흡기 비말 감염 : 전염성 폐결핵 환자가 기침 시 공기중으로 결핵균을 배출,

배출된 결핵균이 다른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가 감염을 일으킴

 

- 결핵균이 감염이 되었다고 해도 모두 결핵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저항력이 떨어진 약 5-10%의 사람만이 결핵으로 진행됨.

나머지는 감염되었더라도 평생 발병하지 않음.

 

전염력

- 전염성 결핵환자가 치료 전까지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으나, 항결핵제 2주이상

복용 후 호흡기 증상 소실, 객담 도말검사에서 음전 된 경우 전염성 소실로 판단

 

잠복결핵감염이란?

-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

-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과는 다르게 증상이 없고,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시키지 않음

 

결핵과 잠복결핵감염 비교

구분

잠복결핵감염

결핵

증상유무

증상없음

2주 이상 기침, 발열, 체중감소 등

전염성 여부

전염성 없음

기침, 대화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

환자 여부

환자 아님

환자

신고 여부

해당 없음

신고(법적의무)

보건소 내소검진

- 검사방법: X-ray검진(건강검진포함), 객담검사(도말, 배양, PCR)

- 검사대상: 일반시민, 결핵유증상자, 접촉자, 기숙사입소자 등

 

내소검진 장소

- 결핵실 : 결핵유증상자, 접촉자, 기숙사입소자 무료

- 민원실 : 일반건강검진(교직원, 실습용 포함), 외국인비자변경 건강진단서 유료

 

등록치료 관리는?

? 결핵환자 관리: 6개월 이상 치료

- 추구검사: X-ray 3(2, 3, 6개월째), 객담검사 4(2, 3, 5, 6개월째)실시

- 동거가족 등 접촉자검진, 투약 및 건강관리 지도

? 잠복결핵감염치료자 관리: 아이나 9개월/리팜핀 4개월/아이나·리팜핀 3개월 요법

- 추구검사: X-ray 2, 투약 및 건강관리 지도

- 요관찰자(비투약자): 1년간 관찰 (X-ray검진 4회 실시)

 

결핵환자 개별 역학조사

- 결핵환자 신고를 받고 있으나, 신고서만으로는 역학적 특성 및 전파차단 위한 추가 정보 수집이 어려워 결핵환자 사례조사 시행함

- 사례조사서를 통해 개별 조사(면접 및 유선) 및 시스템 등록

- 전염성환자(균양성) 신고일 기준 3일이내, 그 외 환자 7일이내 실시

- 환자 직업 및 가족사항, 과거력, 증상유무

 

역학조사

- 집단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 잠복결핵감염자와 추가결핵 환자 발견, 잠복결핵감염치료를 통해 결핵발병예방과 환자에 대한 결핵치료를 통해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

 

접촉자 검진

- 결핵환자 발생 시 결핵 역학조사 관리지침에 의거 한 범위 및 시점에서 접촉자 검진 시행 - 검진 방법 : X-ray, TST, IGRA(잠복결핵검사), 객담검사

- 접촉자 검진은 환자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0개월, 3개월째 X-ray 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시행하여 환자발생 추적 관리

 

 

문의사항: 결핵실 (063)281-6345~6, 6371-6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