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결핵관리사업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정경미/281-6345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결핵이란? - 결핵균이 몸속에 들어와 일으키는 만성 감염병으로 주로 폐에 발생. 모든 장기에 발생 가능하지만 호흡기 결핵만이 전염성을 가짐 ※ 호흡기 결핵 : 폐, 기관지, 후두 결핵 - 증상 : 기침 및 가래, 체중감소, 피로감, 미열, 흉통, 호흡곤란 등 ○ 감염경로 - 호흡기 비말 감염 : 전염성 폐결핵 환자가 기침 시 공기중으로 결핵균을 배출, 배출된 결핵균이 다른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가 감염을 일으킴 - 결핵균이 감염이 되었다고 해도 모두 결핵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저항력이 떨어진 약 5-10%의 사람만이 결핵으로 진행됨. 나머지는 감염되었더라도 평생 발병하지 않음. ○ 전염력 - 전염성 결핵환자가 치료 전까지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으나, 항결핵제 2주이상 복용 후 호흡기 증상 소실, 객담 도말검사에서 음전 된 경우 전염성 소실로 판단 ○ 잠복결핵감염이란? -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 -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과는 다르게 증상이 없고,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시키지 않음 ○ 결핵과 잠복결핵감염 비교 구분 잠복결핵감염 결핵 증상유무 증상없음 2주 이상 기침, 발열, 체중감소 등 전염성 여부 전염성 없음 기침, 대화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 환자 여부 환자 아님 환자 신고 여부 해당 없음 신고(법적의무) ○ 보건소 내소검진 - 검사방법: X-ray검진(건강검진포함), 객담검사(도말, 배양, PCR) - 검사대상: 일반시민, 결핵유증상자, 접촉자, 기숙사입소자 등 ○ 내소검진 장소 - 결핵실 : 결핵유증상자, 접촉자, 기숙사입소자 ⇒ 무료 - 민원실 : 일반건강검진(교직원, 실습용 포함), 외국인비자변경 건강진단서 ⇒ 유료 ○ 등록치료 관리는? ? 결핵환자 관리: 6개월 이상 치료 - 추구검사: X-ray 3회(2, 3, 6개월째), 객담검사 4회(2, 3, 5, 6개월째)실시 - 동거가족 등 접촉자검진, 투약 및 건강관리 지도 ? 잠복결핵감염치료자 관리: 아이나 9개월/리팜핀 4개월/아이나·리팜핀 3개월 요법 - 추구검사: X-ray 2회, 투약 및 건강관리 지도 - 요관찰자(비투약자): 1년간 관찰 (X-ray검진 4회 실시) ○ 결핵환자 개별 역학조사 - 결핵환자 신고를 받고 있으나, 신고서만으로는 역학적 특성 및 전파차단 위한 추가 정보 수집이 어려워 결핵환자 사례조사 시행함 - 사례조사서를 통해 개별 조사(면접 및 유선) 및 시스템 등록 - 전염성환자(균양성) 신고일 기준 3일이내, 그 외 환자 7일이내 실시 - 환자 직업 및 가족사항, 과거력, 증상유무 ○ 역학조사 - 집단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 잠복결핵감염자와 추가결핵 환자 발견, 잠복결핵감염치료를 통해 결핵발병예방과 환자에 대한 결핵치료를 통해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 ○ 접촉자 검진 - 결핵환자 발생 시 결핵 역학조사 관리지침에 의거 한 범위 및 시점에서 접촉자 검진 시행 - 검진 방법 : X-ray, TST, IGRA(잠복결핵검사), 객담검사 - 접촉자 검진은 환자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0개월, 3개월째 X-ray 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시행하여 환자발생 추적 관리 ※ 문의사항: 결핵실 ☎ (063)281-6345~6, 6371-6372